2014년 가을 잦은 강우로 인한 맥류(밀ㆍ보리 그리고 조사료)의 봄파종을 위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.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꼭 참고할 정책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.
먼저 2014년 신규 도입 후 2년째를 맞고 있는 논 이모작 밭직불금이다. 논 이모작 밭직불금은 밀ㆍ보리ㆍ조사료 등 동계작물 이모작에 모두 해당하며, 맥류 춘파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올해 논 이모작 밭직불금이 지난 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참고사항이다.
맥류 등의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(쌀 직불금)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.
맥류 등의 논 이모작 밭직불금은 오는 3월 2일에서 3월 31일 기간 신청한다. 이후 4월 13~6월 15일 기간의 이행점검 그리고 이후의 결정통보, 이의신청의 순서를 거쳐 12월 중 하계작물 직접지불금 지급 때 함께 지급된다.
이와 함께 맥류 춘파재배에서 또한 주요하게 참고할 것은 식량자급률 증대를 위해 농한기의 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(또는 사용대차)를 허용하도록 한 지난 해 12월 29일의 농지법 개정이다. 이에 겨울철 휴경 논의 단기 임대를 통한 맥류 재배가 가능하며, 법률적 허용 임대차이므로 논 이모작 직불금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.
참고 1. 농지법
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
제23조(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(使用貸)할 수 없다. <개정 2008.12.29., 2009.5.27., 2015.1.20.>
8.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
참고 2.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 범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고시
[시행 2015.1.23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-7호, 2015.1.23., 제정]
농림축산식품부(농지과), 044-201-1735
이모작 :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, 후속 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·수확하는 것
부칙 <제2015-7호, 2015.1.23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8년 1월 22일까지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